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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방침 및 지침



    윤리경영 방침

    “동일인은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사고•기술•경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참조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지향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 1
      법과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며 위법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2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며 고객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 3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아니하며,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 4
      공정거래원칙을 존중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한다.
    • 5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윤리경영 지침

    “동일인은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모든 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법 준수 의무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1) 우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한다.
    2. 부정행위 방지 노력
    1) 우리는 부정한 행위 발생에 대한 감시와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3. 내부정보이용 금지
    1)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지 않는다.
    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고
    1)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의 재산, 영업비밀 등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 성희롱 방지
    1)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1)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2)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고객에 대한 자세
    1. 고객과의 신뢰 유지
    1)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고객의 행복 지향
    1) 우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에 대한 자세
    1.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2. 근무환경 조성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이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1)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2)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1)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3)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이해상충행위 금지
    1)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다른 부서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위법 부당한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정치관여 금지
    1)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임직원은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 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윤리경영 지침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임직원은 윤리경영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경영 지침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