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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광물 사용금지 지침


    제1조 목적
    동일산업주식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쟁광물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제조/납품받는 제품에 분쟁지역내의 광물을 사용하지 않음.
    제2조 분쟁지역 및 분쟁광물
    1. 분쟁지역 :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2.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 4종 - 주석(TIN) / 텅스텐(W) / 탄탈륨(TA) / 금(AU)
    제3조 규제 내용
    콩고공화국 및 인접국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 후 이를 통해 내전 자금 확보 및 광물 채취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미국 상장사 및 상장사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제4조 분쟁광물 관련 정책 및 대응책
    1. 당사는 상기 규제 준수의 일환으로 관련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 제품 중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2. 분쟁광물 관련 CFS-FREE 인증된 제련소의 광물 만을 사용할 것임.
    3. 당사에 관련 자재를 공급하는 관련업체의 경우 사용 광물의 ​원산지 (제련소) 정보를 제공해야 함.
    4. 미국, EU 등에서는 테러, 마약, 인권유린 등의 이슈가 있는 대상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속한 국가, 기업, 기관, 개인과 관련된 거래의 이해 당사자에게 각종 경제/무역 제재등을 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하위 공급망에 해당 제재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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