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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인권보호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동일산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인권경영과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제2장 인권존중책임
    제2조【기본원칙】
    회사는 아래의 원칙에 의거하여 인권을 존중하며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다. 나아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 차별금지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2.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문자나 메일을 통한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 및 개발한다.
    3. 인도적 대우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회사는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6. 산업안전 보장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7. 지역주민 인권 보호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8. 고객 인권 보호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3조【인권존중책임】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적절히 다루며 직접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거래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관련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완화하는 노력을 한다.
    제3장 인권실사
    제4조【핵심고려요소】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방지·완화하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실사를 실시한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해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고 대응활동에 대해 기록하며, 어떻게 영향을 다루었는지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권실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고려한다.
    1.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권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포함시킨다 
    2. 사업장의 소재와 규모, 인권관련 위험성, 사업의 특성과 내용 등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3. 회사의 활동과 사업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 점차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제5조【실시방법】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질·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다음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한다.
    1. 인권관련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에는 인권실사를 통하여 현상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2. 실사는 내부 전문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실시 할 수 있다.
    3. 경우에 따라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면담을 실시한다.
    4. 인권실사시에는 잠재적·실질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 영향은 전사적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관련절차를 수행하여 방지·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미 발생한 실질적 영향은 구제(Remedy) 및 해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5. 인권실사는 인권영향평가 관련 핵심요소를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시한다.
    제6조【대응 및 후속조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완화를 위한 인권실사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후속조치를 취한다.
    1. 내부 대응체계 확립
    1)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2) 내부 의사결정, 예산 할당, 감시 절차를 이러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
    3) 인권실사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중요사안으로서 관리하여 대응한다.
    2. 후속 조치 및 구제
    1)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이의 방지,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2)  최선의 정책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도 예견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체와 협력하여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회사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주체와 협력하여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4)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보하기 제도를 운영한다.
    제7조【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책임있는 설명을 한다.
    1. 영향을 받는 집단과 개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하여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용이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있도록 온라인 채널 활용(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과 우편 등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를 고려한다.
    2.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인권영향과 관련하여 회사가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내재화 및 제도 개선】
    인권실사 결과의 조직문화 내재화,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1. 전사 공감대 형성 교육, 인권경영 관련규범에 관한 교육,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등 인권경영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2.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제도 실행을 통한 개선점 발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제도 개선을 수행한다.
    제4장 제보하기 제도
    제9조【제보하기 제도 운영】
    회사는 제기된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 공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제보하기 제도를 운영한다.
    1.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2. 고충 수렴 및 피해자 구제를 조기에 직접 다루어 인권피해의 확산을 막는다.
    3. 현황 분석을 통해 인권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제10조【효력의 개시】
    본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